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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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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6.9.20., 2022.3.3., 2025.5.21.> 1. “직무”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2.3.3.>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2025.5.21., 2025.12.31.> ③ 삭제 <2022.3.3.>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2022.3.3.>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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