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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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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업본부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6> 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본부 및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6>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해양국ㆍ도시개발국ㆍ행정안전국ㆍ시민복지국ㆍ환경녹지국ㆍ포스트APEC본부를 둔다. <개정 2018.2.23, 2018.8.31., 2022.12.29., 2024.7.1., 2025.12.31.>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ㆍ대외소통협력관,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ㆍ청렴감사관ㆍ건축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5.26, 2018.8.31, 2019.12.23, 2020.4.8., 2022.12.29., 2023.12.28., 2024.7.1., 2025.12.31.>

제5조 문화관광국

제5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왕경조성과ㆍ관광컨벤션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23.12.28.>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4.5.9., 2024.7.1.> 1. 문화예술 진흥·문화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경주시예술의전당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신라문화융성 및 왕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관광개발,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마이스 산업, 컨벤션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동궁원, 시립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신성장산업과ㆍ원자력정책과ㆍ식품위생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7.5.26, 2018.2.23, 2018.8.31., 2022.12.29., 2023.12.28., 2024.7.1.>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3, 2018.8.31, 2022.12.29., 2023.12.28., 2024.7.1.> 1. 지역경제 및 경제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원전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8.31> 6.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등 시민위생 [제목개정 2018.8.31., 2022.12.29.]

제6조의2 농축산해양국

제6조의2(농축산해양국) ① 농축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ㆍ농업유통과ㆍ농촌활력과ㆍ축산정책과ㆍ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3.12.28., 2024.7.1.> ② 농축산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2024.7.1.> 1. 농업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3. 농업유통에 관한 사항 4. 전통명주 육성 및 전시관 운영 5. 농촌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7.1.> 9. 삭제 <2024.7.1.> [본조신설 2018.8.31] [제목개정 2024.7.1.]

제7조 도시개발국

제7조(도시개발국) ① 도시개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도로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 및 철도도심재생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2.12.29., 2023.12.28., 2024.7.1.>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3.12.28., 2024.7.1.>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도로, 농지개량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5. 신도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9. 폐철도 및 역사부지에 관한 사항 10. 차량등록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안전국

제8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새마을과ㆍ안전정책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8.31, 2019.5.14, 2022.12.29., 2023.12.28., 2024.7.1., 2025.12.31.>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19.5.14, 2019.10.14, 2019.12.23, 2022.12.29., 2023.5.22., 2023.12.28., 2024.7.1.> 1. 각종 의식 및 직원 복무·복지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여론의 종합관리 4. 삭제 <2022.12.29.> 5.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 재난방재, 민방위 등 7.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2.31.> 8의2. 삭제 <2025.12.31.> 9. 지방세 부과 및 징수행정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9.5.14> 1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7.1.]

제9조 시민복지국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인구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복지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외국인,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여성, 보육에 관한 사항 6. 아동ㆍ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7.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

제10조 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경영과, 도시공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 및 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 3.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무 5. 녹지 및 조경업무 6. 토지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적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

제10조의2 포스트APEC본부

제10조의2(포스트APEC본부) ① 포스트APEC본부에 전략기획과, 미래사업과, 디지털정책과를 둔다. ② 포스트APEC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PEC 유산(Legacy)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APEC 관련 시설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APEC 회원국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 및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무 5. 미래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보지원 및 운영 방송통신 등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포스트 APEC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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