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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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사업 3.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 재가·시설급여 등 장기요양 사업 4.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5.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8.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9.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사업 10.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통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필요도 조사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경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및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또는 통합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또는 통합안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업무를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둔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및 보건소 등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