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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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16>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 <개정 2020.10.8., 2025.12.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경주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6.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6.5.2, 2016.11.16, 2018.2.23> ④ 당연직 위원은 징수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0.8> 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0.8>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7.10.31, 2016.11.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8.2.23>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6.5.2, 2016.11.16>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