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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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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경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경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1.>

제3조 재원 및 회계

제3조(재원 및 회계) ① 공설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사용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 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공설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호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횟수에 따라 사용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⑤ 시장은 빈 점포가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점포 사용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⑥ 제5항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6.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제6조 사용 보증금 및 보험가입

제6조(사용 보증금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공설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였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보증금에 대해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5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14조 및 제16조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 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7조(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사용자의 관리업무

제8조(사용자의 관리업무)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설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내리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삭제<2017.7.7> 3. 공설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삭제<2017.7.7>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표 제3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5.12.31.> ②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사용료의 환급

제11조(사용료의 환급)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부터 남은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 휴업의 금지

제12조(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30일 이상 휴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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