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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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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경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3.7.1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본부장ㆍ사업소장ㆍ읍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 2017.5.26., 2018.2.23.>

제3조 과의 하부조직

제3조(과의 하부조직) 과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시장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을 두고,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0.4.8., 2020.12.24., 2022.12.30., 2023.12.28., 2024.7.1., 2025.12.31.>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2.24., 2022.7.14.>

제5조 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22.12.30.>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2.12.30.> 1. 시정 보도관련 업무 종합계획 수립 2. 시책사업 홍보 및 여론 및 보도자료 분석 3. 기획대담방송 등 기획 특집 자료 작성 4. 연설문, 시정 인터뷰 자료 등 작성 5. 각종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 6.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7. 행정 광고 게재 및 지원 8. 특집보도 언론사 자료 제공 9. 브리핑실 및 시정브리핑제도 운영 10. 뉴미디어를 이용한 모든 시정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 11. 인쇄물, 사진, 영상 등 시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관리, 지원 12. 모바일 시정소식 홍보 13. SNS를 통한 시정 홍보 14. 삭제 <2018.8.31.> 15. 삭제 <2018.8.31.>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의2 대외소통협력관

제5조의2(대외소통협력관) ① 대외소통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소통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대외소통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1. 시민원탁회의 개최 2. 사랑방좌담회 개최 3. SNS를 통한 소통 업무 4. 소통네트워크 관리 5. 시장 직소 민원 해결 6. 시민 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처리 상담 7. 현장 민원 및 민생현안 사항 8. 지역 내 대학과 각종 협력 사업 추진 9. 교육지원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10. 경주시 장학회 운영 및 지원 11. 국제교류 협력업무 12.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의 섭외 13. 국외 내방객의 의전 및 안내 14. 국제교류 통번역 지원 15.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8.31.] [제목개정 2023.12.28.]

제6조 정책기획관

제6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주요 전략과제 기획 및 조정 3. 삭제 <2020.4.8.> 4. 시책, 역점사업 행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정 및 시책자료 제작 6. 삭제 <2020.4.8.> 7. 시정 주요업무 실적 확인 및 평가 8. 경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9. 정부 3.0관련, 제안제도운영,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종합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예산편성 및 운영 13.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4. 법제 및 소송업무 15. 의회운영 지원 및 업무 협조 16. 주민소득 추계 17. 주택ㆍ인구총조사 및 인구동태조사 18.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19.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20. 공기업 종합 관리 및 지원 21. 그 밖에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49조의4로 이동 <2025.12.31.>]

제8조 청렴감사관

제8조(청렴감사관) ① 청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20.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개정 2020.4.8.> ③ 청렴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19.4.12., 2020.4.8.>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본청,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3. 중앙, 도 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권익위원회 관한 사항 7. 반부패, 청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특명사항 처리 9. 원가심사의 계획수립 10. 원가심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건축허가과

제8조의2(건축허가과) 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8.> 1.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무 중 농지법에 의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산지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3. 건축(공작물) 허가 및 신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4.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결정(변경)사항 전산입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3.]

제9조 문화관광국

제9조(문화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유산과장, 왕경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관광컨벤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23.12.28.>

제10조 문화예술과

제10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굴 육성 2. 종교단체ㆍ문화예술단체 지원 3.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5.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에 관한 사항 6.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실크로드 및 문화엑스포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11. 문화산업단지 조성 12. 문화 컨텐츠 산업 지원 13. (재)경주 문화재단 업무 및 지원 14.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미술관, 박물관 등) 15. 동리목월 문학관 운영 16. 경주시 문화상 운영 17.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운영 18. 경주예술의전당 운영계획 수립 시행 19. 경주예술의전당 민간투자사업시행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시립예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립극단, 시립합창단 등) 21. 그 밖의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문화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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