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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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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 가공”이란 로컬푸드의 품질이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을 세척, 절단, 포장 등을 하거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른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지역의 신뢰할 만한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7.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농식품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등

제6조(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가공, 유통 분야 대표 농업인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5. 공공급식 분야 단체 대표 6. 안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7.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8.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 기관 등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및 단체대표자 변경에 의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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