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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상담방법 및 처리 등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 중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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