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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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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은 법 제5조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더하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청소년시설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31.>

제9조 청소년육성사업

제9조(청소년육성사업)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ㆍ지원

제10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ㆍ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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