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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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2025.10.1.>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 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삭제 <2015.3.25.> 7.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 관계 법령에 각 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8., 2025.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노인지회 지원)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7.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③ 시장은 시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④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⑤ 시장은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시 지회장ㆍ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
제4조의3(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은 4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4조의4(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제4조의5(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4조의6(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제4조의7(노인복지 지원시책) 시장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대상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25.10.1.>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 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노인복지 시설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 사업 나. 노인의료복지 사업 다. 노인여가복지 사업 라.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제4조의8(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의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1. 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8]
제4조의9(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시의회 의원 2명 2.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3.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