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2. “구미시추모공원”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구미시공설숭조당”이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구미시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7. “사용권자”란 제6호에 따라 사용권을 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장사문화 개선 등

제4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 시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사시설의 설치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지선정

제6조(입지선정) 시장은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를 공모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구미시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또는 구미시공설숭조당(이하 “숭조당”이라 한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타인에게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9조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 또는 숭조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 사용료등

제12조(사용료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정해진 금액의 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관내와 관외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설묘지와 숭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