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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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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미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관(구미과학관) : 구미시 3공단1로 219-1 2. 분관(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 : 구미시 옥계북로 51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2016.1.6.> 1. “관람료”란 과학관 내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의무 복무중인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의 토, 일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5., 2020.5.13, 2022.12.30.>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한다. <개정 2020.5.13>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5.>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물을 이용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1.1.5., 2022.12.30.> 1. 본관(구미과학관) 가. 신정, 설날, 추석(연휴제외) 나. 매주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익일 휴관)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2. 분관(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 가. 신정, 설날, 추석(연휴포함) 나. 매주 월요일 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관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5.>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까지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ㆍ군인, 어른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람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2019.8.5., 2020.5.13, 2020.12.30., 2025.12.31.>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1.9.>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5.>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12조 대관허가

제12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다목적 강당)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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