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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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담하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시설 이용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2.31.> 1.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