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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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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함.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함. 3.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함. 4. “성인”이란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5.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6.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구미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5.11.5.> 1. 생활체육 보급 및 시민 체력 향상 2.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비영리 단체나 구미도시공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④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 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사용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센터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5.>

제8조 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1.5.> 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 및 운영

제9조(회계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제11조 위탁운영의 해제

제11조(위탁운영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2.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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