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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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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구미성리학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 구미시 금오산로 336-13 및 336-29 일원에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이용자”란 역사관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역사관 시설 중 성리학전시관을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관에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역사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역사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4.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역사관 홍보를 위한 홍보 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역사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이용 및 매표시간

제5조(이용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역사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관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 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흡연, 음주 및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역사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역사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식음료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구미시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전시동 등 시설 안내 및 보조 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보조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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