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그 밖에 구미시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공공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공공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공위탁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5.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제7조(공공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명 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공공위탁 사무 내용 4.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공공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공공위탁 사무의 성과보고서 및 감사 결과 9.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공공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 수행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공위탁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공공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공공위탁 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