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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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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5.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 8. "연구소"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0.02.24, 개정 2010.10.04> 9. "사업개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8.> 1. 시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및 영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25.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2. 국·내외 투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2.24> 7.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심의 사항 <신설 2010.02.24>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활동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7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8조 지방세 감면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영천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개정 2010.02.24>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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