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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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이용시간 등) 보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6.5.> [제목개정 2023.6.5.]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관리·운영자는 매표소에서 보현산자연휴양림의 발매권을 판매하거나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②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6.5.> ③ 제2항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예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다음날 23시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6.5.> ⑥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5.> ⑦ 삭제 <2023.6.5.> ⑧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6.5.> [제목개정 2023.6.5.] ⑨ 시장은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시
제6조 삭제 <2023.6.5.>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영천시민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 가정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신설 2023.6.5.> ③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4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재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설 2023.6.5.>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5.> ② 보현산자연휴양림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32.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합체험관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로 하며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23.6.5.> ④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5.> ⑤ 휴관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