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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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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19.12.31., 2022.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임고면 승마휴양림길 105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1.]

제3조 시설사용기간

제3조(시설사용기간)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 휴양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2. 야영데크 가. 7월∼8월(하절기 2개월간):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 나. 1월∼6월, 9월∼12월: 사용일 10:00부터 19:00까지 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 4. 다목적구장: 사용일 09:00부터 21:00까지

제4조 시설사용료 및 예약

제4조(시설사용료 및 예약)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15.07.28,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시점 기준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5.07.28, 2019.12.31.> ④ 시장은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⑤ 시장은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5조 요금징수 및 게시

제5조(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전자결제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15.07.28>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31.> ③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 2024.7.5.> 1. 영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 영천시(읍면동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제8조 위약금 처리

제8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5.07.28>

제9조 배상처리

제9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삭제 2015.12.21>

제11조 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양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2022.12.31.> ③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목개정 2019. 3. 8.]

제12조 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삭제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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