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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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전시관, 목공기계실 등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유아체험실 및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체험장은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화요일, 수요일(화요일 또는 수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의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예약) ① 체험장의 목재프로그램 체험은 현장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된 경우 현장신청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②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제8조(체험료 게시) 시장은 체험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5.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12.3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