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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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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전시관, 목공기계실 등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유아체험실 및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은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휴장

제5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화요일, 수요일(화요일 또는 수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의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약

제7조(예약) ① 체험장의 목재프로그램 체험은 현장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된 경우 현장신청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②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제8조 체험료 게시

제8조(체험료 게시) 시장은 체험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체험료 및 사용료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제10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5.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12.3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

제11조 체험료 등의 반환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행위 및 이용 제한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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