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시작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청천 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7.11.2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7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22조에 다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9.11.18.>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을 기준 하여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