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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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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총괄 부서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공무원”이란 감사총괄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자체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총괄 부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부서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개정 2025.12.31.>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개인·기관·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감사대상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상황 발생 시 또는 필요 시 행한다. ④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며, 시장의 명령 또는 필요 시 행한다.

제6조 감사의 범위

제6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2.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영천시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0.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개선 등에 관한 사항 14. 본청과 소속기관 또는 본청 각 부서 상호간 연락, 협조, 그 밖에 지도·감독 상황 15.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처리사항 17. 전회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8.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항 19.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제7조(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의 방법

제8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총괄 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작성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서면·실지감사의 실시

제10조(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11조 서면·실지감사의 종결

제11조(서면·실지감사의 종결) ① 감사반장은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총괄 부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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