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0>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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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 “그 밖의 청·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02.1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2019. 3. 27. 2025.12.31.>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2025.12.31.> ③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7.> [제목개정 2019. 3. 27.]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당직사령(6급) : 1명 <개정 2016.03.23> 나. 당직반장(7급) : 1명 <개정 2014.02.10, 2016.03.23> 다. 당직원 : 1∼3명 <개정 2016.03.23> 2. 그 밖의 청·소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시스템 설치 등)을 강구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3. 27.> [당직구분] [지급액] [비고] 일직 60,000원 숙직 60,000원 재택근무자 30,000원 <개정 2014.02.10, 2019. 3. 27.>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사령이 없는 경우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때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사령이 없는 경우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각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전·후반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