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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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
제3조(보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한시기구)을 둔다. <개정 2010.03.26,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1.06.08., 2024.5.17.>
제4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분석·조정 <개정 2018.5.11.> 2. 시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7.28> 3.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4. 자치법규의 심사, 보고, 공포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조정통제 6. 공약사업 종합추진(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시장) 7. 시행정의 종합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9. 지방채, 공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사항 10.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11.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심사 및 효과분석 <개정 2020.4.10.> 12.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치총괄 <개정 2020.4.10.> 13. 전략정책 기획·조정 및 국정과제 대응 전략 수립 <개정 2020.4.10.> 14. 공모사업(중앙 및 광역) 및 민간투자사업 발굴 <개정 2020.4.10.> 15.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ㆍ추
제4조의2(청렴감사실) ①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 2.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과 지시사항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9. 감사사항의 기록 관리 10.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13. 규제 등록 및 관리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열린혁신 총괄 <신설 2024.5.17.> 가. 열린혁신 실행 계획수립 및 총괄 나. 공공 DB현황 조사 및 관련과제 발굴 다. 성과관리 및 진단, 개선 라. 열린혁신 정책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4.10.]
제4조의3(홍보전산실) ① 홍보전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4.12.27.> ② 홍보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정기간행물, 출판, 인쇄소 등록 관리 3. 출입기자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추진 <신설 2020.4.10.> 5. 전산보안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0.> 6. 전산장비의 보급 및 유지관리 <신설 2020.4.10.> 7.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ㆍ보급 및 유지보수 <신설 2020.4.10.> [본조신설 2018.5.11.] [제목개정 2020.4.10.]
제5조(투자유치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2(말산업육성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3(미래전략추진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4(역세권개발추진단) ①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7.> 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 1. 경마공원추진사업 총괄·조정 2. 경마공원건설 시설분야에 관한 사항 3. 경마공원 지역환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경마공원 관광·레저에 관한 사항 6. 경마공원 종합지원 7. 역세권 개발사업 총괄ㆍ계획 수립 <신설 2024.5.17.> 8. 역세권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 9. 역세권 신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 〔본조신설 2021.06.08.〕 [제목개정 2024.5.17.]
제6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7.28, 2011.08.1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7.7.1, 2018.5.11, 2020.4.10, 2021.06.08.> [제목개정 2020.4.10.]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의식 및 행사 3. 보안 및 공인관리 4. 문서의 취급·보존관리 및 전자문서 관련 사항 5. 행정자료실 운영 6. 읍·면·동의 행정지도 및 감독 7. 지역안정대책 추진 8. 행정구역 조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1.> 9. 고객만족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7.28> 10. 선거업무 11. 주민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12. 기구, 직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의 임면,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 15. 공무원의 교육, 건강보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4.04.01> 17. <삭제 2014.04.01> 18. 대외협력분야에 관한 사항 19.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8.5.11.> 21. 삭제 <2020.4.10.> 22. 삭제<2017.7.1.> 23. 삭제<2017.7.1.> 24. 삭제<2017.7.1.> 25. 삭제<2017.7.1.> 26. 삭제<2017.7.1.> 27. 삭제<2017.7.1.> 28. 삭제<2017.7.1.> 29. 그 밖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