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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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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부서의 계약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부서는 실무자) 2.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실무자) 3. 읍·면·동 가. 물품관리관: 읍·면·동장 나. 물품출납원: 읍·면·동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읍·면·동 회계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각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겸임한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2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정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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