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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복산업 진흥의 중추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한국한복진흥원은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4에 둔다. <개정 2025.12.31.>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한국한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한복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전수학교 운영 2. 전통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 3.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한복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한복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한복진흥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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