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강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낙동강 문학의 총체적인 보존을 위해 설치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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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강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낙동강 문학의 총체적인 보존을 위해 설치한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관의 시설) 상주시 낙동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시설에는 전시관, 다목적강당, 창작실, 그 밖에 문학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야외장소 등이 있다.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문학(문인) 관련 간행물 제작·발간 3. 문학행사 및 문학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4.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협정 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2.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① 사용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위탁 갱신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