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전문개정 2013.1.3]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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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전문개정 2013.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상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2022.08.30., 2025.12.31.> ②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12.30.> 4. 삭제 <2020.12.30.> ② 위원회의 심의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0.]
제5조(임기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3.7.17> ③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3, 개정 2013.7.17, 2025.12.31.> [제목개정 2013.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3>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0., 2025.12.31.> ④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3>, <개정 2020.12.30.>
제8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가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1.3, 2013.7.17, 2020.12.30.>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7> ④ 삭제 <2020.12.30.>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3>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 받으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용 완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항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20.12.30.>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로 한다. <신설 2013.1.3, 2013.7.1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 완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2.>,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