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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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보험”이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주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상주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