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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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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1.> 1. "차량"이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이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일정 기간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6.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리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儀典)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4.6.25]

제5조

제5조 삭제 <2011.12.1>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6.25]

제6조의2 차량의 교체

제6조의2(차량의 교체) 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6.25]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임시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24.6.1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와 규모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10.> [전문개정 2011.12.1]

제8조 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과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전문개정 2011.12.1]

제9조 배정의 제한

제9조(배정의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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