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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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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전문개정 2012.12.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시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1.1] 제4조제4항

제5조 숙직자의 교대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숙직자의 교대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시장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0.26.>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0.26., 2018.12.3., 2022.9.16.> [제목개정 2013.12.30, 2018.12.3.] [시행일 : 2014.1.1] 제5조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당직반장은 실ㆍ과장으로 보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소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13.12.30> ⑤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무인 전자경비장치

제7조 당직수당 지급

제7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본청은 당직근무자 소속 부서장, 그 외의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부책임자를 거쳐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행정정보입력시스템에서 당직명령부에 교체신청을 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당직반장이 전화 등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반장은 당직신고 전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실의 비품 등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직반장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 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12.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자 보고는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된 전자문서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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