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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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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의성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7.2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07.24.> 4. “기금”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 등

제4조(금고지정 등) ① 군수는 관내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출장소)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0.09.14.>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24.07.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추천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제10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5.12.3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 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1.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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