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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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조성·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2025.11.19.] [전문개정 2025.11.19.]
제3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2025.11.19.>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9.>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부서장 및 도시계
제5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19.]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19.>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개정 2021.12.31.> 2. 가로수의 옮겨심기 <개정 2021.12.31.>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개정 2021.12.31.> 5. 가로수의 바꿔심기 <신설 2021.12.31.> 6. 가로수의 메워심기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가로수 진단조사)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제8조(비용부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수형 불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개정 2021.12.31.>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