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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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6조(설치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회의 소집 시기 및 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자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청렴서약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임명 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ㆍ공사의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