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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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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이하 "복합체험센터"라 한다)의 주시설(사무실, 레스토랑, 체험장)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등 의성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합체험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2에 위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합체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복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홈맞춤 식자재 개발 및 행사지원 3. 의성마늘 등 농·특산물 및 체험가공품 생산, 저장, 유통 4.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판매 및 휴식공간 제공 5. 기타 군수가 복합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및 OEM 또는 ODM 방식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따라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복합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합체험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복합체험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합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복합체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복합체험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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