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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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04.> 3.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의 체류형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선정)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