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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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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04.> 3. “체류형 농장(임대주택)”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의 체류형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제3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선정

제4조(관리위탁선정)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5조 위탁절차

제5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리위탁기간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료

제7조(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관리비 등 지원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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