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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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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자의 능력 배양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지원·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주 목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센터의 입주자 모집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 내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10번지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사업 3.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의성군의회 의원 3. 입주자 대표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계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3.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퇴거 결정 등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운영 규정 등

제10조(운영 규정 등)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입주자 선정

제12조(입주자 선정)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 입주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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