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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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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관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갱신 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 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갱신 나.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제5조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①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군수는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공간정보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ㆍ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준공도면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도로기반

제7조 전산자료 제출 요구

제7조(전산자료 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의성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리정보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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