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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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것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먹거리를 말한다. 6.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말한다. 7.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체계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4.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11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