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초의 조선통신사이자 실학자인 율정 박서생을 재조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하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한다)이란 청년창작촌과 청년통신사선호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청년통신사 공원에 조성된 선착장, 수차(조형물 및 체험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청년통신사 공원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8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청년통신사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활동공간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 부대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청년 관련 문화행사 지원 4. 그 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단밀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1명 이상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 서기는 관광마케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3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년통신사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청년통신사 공원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청년통신사 공원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청년통신사 공원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방법

제10조(운영방법) 군수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선정

제11조(관리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청년통신사 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개보수·유지관리·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청년통신사 공원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청년통신사 공원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