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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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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 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온종일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4.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8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위탁

제8조(온종일 돌봄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금(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말한다) 및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돌봄시설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과 관련된 비용 및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수반되는 실비 ④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수납한 이용료 및 추가비용을 수입으로 처리하되 본래의 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면제 등

제12조(이용료 면제 등)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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