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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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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성군이 조성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팜문화빌리지(Farm문화Village) 및 청년농업인 임시주거지를 말한다.

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의성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5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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