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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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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교육

제5조(적극행정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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