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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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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제의 문화공간인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주시설(관리사무실, 레스토랑, 실내도그런)과 부대시설(도그풀, 도그런, 오토캠핑장, 체험장) 등 문화센터 내 놀이와 체험을 위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1.05.21.>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4.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1.05.2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화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5-13에 위치한다. <개정 2021.05.2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휴식 공간제공 5. 기타 군수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제5조 대상동물 및 입장제한

제5조(대상동물 및 입장제한) ① 소유자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05.21.>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05.21.]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삭 제 <2021.05.21.>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6조의2 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의2(운영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1.]

제6조의3 입장료 등

제6조의3(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의성군에 두고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관광복지국장,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2명 이상 <개정 2019.07.16.>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문화센터의 위탁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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