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 공항을 통합하여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1.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의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련활동의 지원)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각급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활동계획서) ① 제4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내용, 형식 및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실적 및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1.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종료된 경우 2. 기관 등이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 등이 해체·해산한 경우 4.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신설 2020.09.14.>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9.1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합신공항에 관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을 호선한다. <개정 2020.09.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읍·면별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 임직원 <개정 2020.09.14.>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종전의 제2호 삭제 및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09.14.> 3. 민·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09.14.> 4. 민간항공 활성화 및 공항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주민·단체의 각종 의견수렴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민간공항 이전지원활동 및 운영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