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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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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의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성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운영

제9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홍보 6.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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