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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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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2021.07.15., 2023.07.0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5., 2023.07.01.>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축적·보존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검색·이용환경의 조성 3. 군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대출·제공 4. 독서회, 전시회, 감상회, 강연회 등의 주관 및 장려 5. 자아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원 및 후원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자료교환, 문헌제공봉사 등의 협력 7. 도서관 업무 및 독서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16.>

제5조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제5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군수는 군민들에게 독서활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6조

제6조 <삭 제 2021.07.15.>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개정 2014.10.16.> ① 도서관의 강당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복사하고 전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② 제1항에 따라 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당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2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조례 제2319호) 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조례 제2319호, 2021.07.15.) ⑤ 도서관 강당

제8조 양도·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전대의 금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개정 2012.12.31., 2023.07.01.)

제9조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제9조(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같은 도서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제10조 입관제한

제10조(입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 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2021.07.15.>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 교육에 위배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내 질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01.>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개정 2014.10.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2021.07.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21.07.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2 조례 제2285호)

제12조 사용료 납부

제12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제7조제3항의 사용허가서를 수령한 후 제7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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