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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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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철인 및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 및 군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철인 및 휘장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군화·군목·군조 : 별표 5 6. 군민의 노래 :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의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관련제품의 점검 등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 부서로 하며, 사후관리부서에서는 상징물의 무단사용 및 상징물 사용승인 업체 제품의 원산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농·축산물류 및 가공품류(공산품류 포함) :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개정 2013. 7. 1.,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 2. 임산물류 : 산림녹지과 3. 기타류 : 신청 품목 관련 부서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의성군 C.I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승인기간 및 제3항의 연장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1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농·축산품류·공산품류·가공식품류·기념품류 단, 가공식품류의 주원료는 100% 의성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료(농·축산물 등)를 사용하여야 함.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견본 등 제출요구

제10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3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납부방법

제12조(납부방법)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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