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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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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4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5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공무원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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