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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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5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