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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건축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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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8.1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8.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개정 2021.05.21.> 2. 삭제 <2017.04.03.>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1.05.21.>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10.>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4.8.13., 2015.07.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

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8.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4.8.13., 2015.07.10.>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2014.8.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신설 2014.8.13.>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07.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7.1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04.03.>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신설 2015.07.1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건축위원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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